비 자 신 청
VISA
1. 어학연수와
비자
독일과 한국은
비자면제 협정이
체결되어 관광, 방문에
한해 비자 없이 입국할
수 있으며, 무비자로 3개월까지
여행 또는 어학연수를
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3개월 이상
학업을 하고자 하는
경우, 본국에서
유학허가서(학생비자/또는
어학연수비자)를 미리
받고 출국해야 합니다.
2. 학생비자 신청 시
구비해야 할 사항
비자 구비서류 준비에
대해서는
비자신청서와 함께
제공되는 안내문을
참고해야 합니다. 모든
국문 서류는
영어번역본 또는
독일어로 공증된 것을
첨부해야 하며,
공증사무실은 독일
대사관에서 소개받을
수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필요한
서류는 다음과
같습니다;
- 신청서(독일 대사관
비치)
-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
사진 2매
- 입학허가서(Zulassung)
- 재정증명(재정보증서,
납세증명서 등)
- 재직, 경력 증명서 또는
재학/졸업 및 성적
증명서(영문)
- 18세 미만의 경우, 별도의
증빙서류(대사관에
문의) 등
3. 비자신청
독일 대사관 비자
업무는 월-목 9시 - 5시/금요일
8: 30 - 12: 00시이며, 접수는
독일 대사관 비자과
수신으로 우편
발송하거나 대사관
내에 위치한 신청 접수
창구에 직접 제출해야
합니다. 이 때 비자
신청서에 명확한 이름,
생년월일과 함께 항상
연락이 가능한
연락처를 반드시
명시해야 하며 비자는 6-7주
정도 소요됩니다.
하지만 접수 후 6주까지
대사관으로부터
아무런 연락이 없을
경우, 직접 대사관으로
방문하여 문의하거나
팩스, 우편을 통해
서면으로 문의할 수
있습니다. email: dboseoul@kornet.net
4. 재정보증은 어떻게
하나요?
재정 보증은
일정금액이 정해져
있는 것이 아니며,
신청인의 생활비를
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
것이 증명되면 됩니다.
재정보증인의
재정보증서는
납세증명, 갑근세 등의
서류를 제출하면 되고,
부모나 배우자가
보증인일 경우 공증이
필요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많은 액수의(예를
들면 1년 이상 체류를
위한 장학금)을 독일
정부 또는 한국에서
받고 가는 경우 별도의
재정보증이 필요하지
않고 장학금에 대한
증빙서류만 필요할
수도 있습니다. 보다
자세한 것은 대사관에
미리 문의하십시오.
5. 비자기간을 독일에서
연장할 수 있나요?
비자기간은 발급시
정해져 있기도 하지만,
독일에 입국할 때
입학허가서의 기간에
따라 이민국에서
체류기간을
알려줍니다. 입국한
이후, 비자 기간이
만료되기 2개월 전 독일
내 이민국에
연장신청을 하면,
학업을 계속하는 한,
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.(어학연수
비자를 유학비자로
바꿀 수 있는지에
대해서는 독일 대학과
대사관에
문의하십시오.) 그러나
비자의 성격이
달라지는 경우, 예를
들면 유학이 끝난 뒤
취업비자를 발급
받고자 하는 경우,
일반적으로는 한국에
돌아와 취업비자를
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하지만 독일은 지난 10년
간 이 문제를
개선하고자 노력해
왔고 몇몇 대학은
국제화 시대에
발맞추어 이 문제를
간편화하려고 합니다.
따라서 향후 더 개선될
것입니다. 하지만 보다
자세한 것은 현지
대사관에 반드시
문의하십시오.
6. 중/고등학생도
학생비자를 받을 수
있나요?
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
부모 중 한 명이 독일에
직업을 가지고 있거나(주재원
또는 특파원 등)
독일에서 유학하는
경우만 가능합니다.
단지 예술의 경우,
학생의 재능이 특별히
독일 교수에 의해
인정되어
독일교수로부터
추천을 받은 경우 부모
없이도 유학할 수
있습니다. 또는 독일에
법적 후견인이 있을
경우, 지정서 및
수락서를 공증하여
대사관에 제출해야
합니다. 그리고
공립학교가 아닌
국제학교(Internat)에
수업료를 내고 다니는
경우 가능합니다. 보다
자세한 내용은
대사관에 직접
문의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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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
주한 독일대사관 (서울) 대표전화 (02) 748 4114 FAX 748- 4161 E-Mail: dboseoul@kornet.net 평일 15시 - 16시 748- 4134 근무시간, 월 - 목 09:00 - 12:00 금 08:30- 11:30 부산명예영사관 전화 (051) 742-5929
입양사실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1통과 호적 기재사항 확인서 번역공증된 것(지정 공증사무소의 것이어야 함) 8) 취업비자: 독일에서 공증된 노동계약서 사진 2장, 유효한 여권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위의 구비서류에 건강진단서(국,공립 병원 발급요.영문)와 조리사 자격 증명서(독일어로 번역 요) 9) 주재원비자: 본사의 영문 발령장(Travel Order) 사진 2장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 사진 각 2장씩 호적등본과 호적기재사항 확인서의 영문번역 공증후 첨부(대사관 지정 공증사무소 참조) 10) 사업체 대표자로 신청한 경우: 사업자등록증(독일 내) 원본 사진 2장 (매매계약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함)
재정보증서의 경우: 독일 유학생의 재정보증을 설 때에는, 직계가족 또는 사촌 이내의 친척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한 독일 대사관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함. 또 보증인은 유학기간 중 유학의 일체경비를 책임져야 함.(이때 재산세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시가 바랍니다.) 독일 후원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공증확인된 각서를 제출합니다. 위 경비는 독일내 가용경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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